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기본 판단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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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 | 판정점수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4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3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2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1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0점 |
부가적인 판단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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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부가적인 판단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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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교내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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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선도 | 1호 | 1 ~ 3점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 4 ~ 6점 | 학교에서의 봉사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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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7 ~ 9점 | 사회봉사 |
5호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 환경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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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변화 | 6호 | 10 ~ 12점 | 출석정지 |
7호 | 13 ~ 15점 | 학급교체 | |
8호 | 16 ~ 20점 | 전학 | |
9호 | 16 ~ 20점 | 퇴학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