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진행절차
01.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02.피해학생,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03.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04.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05.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06.조치결정
07. 결과통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 요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내용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관련경력'입니다.
학교 내의 시스템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직접 교내 업무를 처리해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 출신, 교사 출신의 오현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라면 학교폭력 사건의 정확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