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변호

법무법인오현학교폭력 사건 및 제도,법령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학교폭력담당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 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01수사대응
학교폭력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며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02학폭위대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학폭위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교사, 학부모대표, 변호사 등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03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4사법적 조치 대응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공방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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