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검찰 지청장 역임 변호사 이용 학교폭력사건센터장 LEE YONG

"부장검사, 판사 및 지청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습니다."

이용
약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졸업
  •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KEDO 뉴욕파견(법률부 과장)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대검찰청 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 2단 단장 (2021. 8. 퇴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수상내역
  • 검찰총장 표창 (법조비리 유공)
  • 양형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 홍조근정훈장​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강제추행│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1,2호처분]
  • 청소년 폭행 사건│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고 진술 및 증거를 정리해 경미한 수준의 처분만을 받도록 한 사례 [1,2호 처분]
  • 학교·형사 동시대응│학교폭력심의와 소년보호사건을 유기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처분을 막아낸 사례 [무혐의·보호처분 없음]
  • 학교폭력 민사소송│졸업 후까지 이어진 괴롭힘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 중학생 폭행·성추행│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횟수를 최소화하고 보호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소년재판 1·2·4호]
  • 학교폭력 조치없음│수업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간접증거와 진술 탄핵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 청소년 성범죄 대응│수사 초기 회의적 반응을 극복하고 강간·강제추행 피해를 인정받은 사건 [전학·소년부 송치]
  • 지적장애 청소년 사건│장애 사정·이사·환경 개선 노력으로 보호처분을 경감한 학교폭력 사건 [1·2·4호 처분]
  • 학교폭력·형사 병행 사건│강제추행·협박 혐의에 대해 장난 수준임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온라인 채팅방 모욕 사건에서 가해학생 전원 처분과 합의를 이끈 사건 [학폭 처분·형사조정]
  • 청소년 성착취·공갈│여자친구 대상 성착취물 제작·협박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성비위 사건│아동에 대한 음란사진 수령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1·2심 집행유예]
  • 청소년 재산범죄 대응│자전거 절도 사건에서 피해회복·재범방지 입증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3호 처분]
  • 교사 성범죄 이의신청│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검찰 송치·구공판]
  • 미성년자 연속범죄│성범죄·교통사고·절도 등 다수 사건에서 정신질환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중학생 성범죄 대응│구공판 처분 후 변호인 변경으로 재판에서 소년부 송치를 얻어낸 사건 [소년부 송치]
  • 성폭력·아동복지법 위반│다수 혐의 입증으로 장기 실형과 취업제한·보호관찰 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징역 8년 2월]
  • 소년부 송치 사례│미성년자 피의자 사건에서 주요 혐의 무혐의·소년부 송치로 마무리 [무혐의·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대리│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액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인정받아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마약│이미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재입건된 사건에서, 학교 복귀 의지와 성실한 반성 태도, 피해 최소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2·5호]
  • 미성년자 성관련 공갈 사례│피해자와 일부 합의로 소년부 송치·2·3호 처분 [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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